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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214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26,046,131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0. 28.자 차용증 피고는 2008. 10. 28. 원고에게 ‘2008. 10. 28.부터 2008. 12. 2.까지 3,000만 원을 차용한다. 상환일을 어길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나 제5호증의 2)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 하단에는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앞면이 복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2. 4. 위 2008. 10. 28.자 차용증에 표시된 대여금반환채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2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제소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198호로 계속 중이다.

나. 2009. 2. 6.부터 2009. 3. 4.까지 작성된 각 차용증 1) 피고는 2009. 2. 6. 2,7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앞면이 복사되어 있는 서면 하단에 ‘이 금액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갑나 제6호증의 1). 2) 피고는 2009. 2.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09. 2. 13.부터 2009. 3. 19.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나 제6호증의 2)을 작성해주었다.

3) 피고는 2009. 2. 1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09. 2. 17. 차용하고 2009. 3. 24.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나 제6호증의 3)을 작성해주었다. 4) 피고는 2009. 2. 27. ‘2009. 2. 27.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4. 3.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나 제6호증의 4)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 상단에는 수표번호가 연속된 각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세 장의 앞면이 복사되어 있다.

5) 피고는 2009. 3. 4. ‘1,500만 원을 2009. 3. 4. 차용하고 2009. 4. 8.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나 제6호증의 5 을 작성해주었다.

다. 2009. 3. 19.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는 2009. 3. 19.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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