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10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C 주식회사에서 분양한 D상가 중도금 및 잔금이 2008. 5. 중으로 입금되면 원금은 반환하며, 원고는 위 상가의 1층 3세대 및 2층 2세대를 사용, 임대,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008. 3. 5.자 각서’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같은 날 대여원금 3억 원에서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2억 6,9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운전기사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계속하여 원고는 2008. 4. 25. 피고로부터 ‘피고는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분양권 2개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며, 이를 3개월 내에 갚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인증서와, 지급기일을 2008. 7. 23.로 한 약속어음 및 영수증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여원금 6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0. 5. 31. G로부터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아 G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후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한 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4. 9. 원고와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합 의 서 본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분당결찰서 경제2팀 H 사건의 합의 내용이다. 고소사건의 합의는 피고와 원고 간에 반환금을 원금액의 원칙으로 정하고 원고가 I로부터 고소된 금액 및 E 3억 원, G 5천 5백만 원을 원금으로 하고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J이 K에게 2층 상가로 차용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