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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6. 04:45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주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05: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호송 중 "나 풀어줘 씨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라고 소리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우측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148,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269쪽)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순찰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양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치될 당시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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