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FUBU 빨강색 야구모자(증 제1호), 검정색 티셔츠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7. 20: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택가에서 피해자 D(여, 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중국인이다. 어느 학교에 다니냐,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냐”며 말을 걸어 나이어린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주민의 통행이 전혀 없고 어두운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마주보고 앉혀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26.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7. 31. 체류기간을 경과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7. 31. 경과한 후 현재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발신한 내역 사진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