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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2,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대 마를 전파하지는 않았고, 재배 매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대마를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 2 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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