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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9. 오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다크 웹’ 사이트 내 ‘B ’에 접속하여 ‘ 대 마를 구매한다’ 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대마 약 1g 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대마 매수대금 인 2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C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5:46 경 부천시 D에 있는 E 공원 입구 옆 풀숲에 C가 숨겨 둔 대마 약 1g 을 가져 가 대

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9. 20:00 경 청주시 F 건물 앞 공원에서 빈 플라스틱 커피 통의 은박지 뚜껑 위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을 올리고 불을 붙인 뒤, 위 뚜껑 안으로 빨대를 꼽아 대마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송금한 비트 코 인 내역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모 발 정밀 감정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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