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에 기한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가산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4.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58,385㎡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나. 2012년까지의 진행 경과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1. 6. 15. 원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고시 F).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인 2011. 7. 7.부터 2011. 9. 9.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