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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8구단65326
토지수용보상금 감액청구
주문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에 기한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가산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4.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58,385㎡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나. 2012년까지의 진행 경과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1. 6. 15. 원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고시 F).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인 2011. 7. 7.부터 2011. 9. 9.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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