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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63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9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K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8. 11. 10.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24.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는 2012. 2. 1.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에 ‘제47조 제2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제47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위 개정된 제47조 제1항은 2013. 12. 24. 그 현금청산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에 '제47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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