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0.자 신탁을...
이유
1. 기초사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는 2012. 2. 1.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에 ‘제47조 제2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제47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위 개정된 제47조 제1항은 2013. 12. 24. 그 현금청산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에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분양신청철회에 관하여는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법률 제11293호가 적용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