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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35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시 마포구 I 일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11.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1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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