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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34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으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재건축 시행면적, 대지면적, 분양세대 및 평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1) 원고는 2013. 5. 30.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7. 28.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고, 2014. 4. 29.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4. 5. 16.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피고는 제1,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1) 피고와의 청산금액 협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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