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같이 2012. 10. 7.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1에 있는 예술공원 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C이 도로상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고 있던 순찰차량의 경음기를 1회 울리자 피고인은 위 E과 F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 창문을 3회 때리면서 ‘씨발놈들아 왜 빵빵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사과를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E과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E의 낭심을 움켜잡고, E의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어깨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며 F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E의 목을 조르고, C은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소견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