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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5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0』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E에게 “왜 나를 체포하냐, 너희는 애비도 없냐, 씨발놈들아, 너거가 내를 건드려 어찌되는지 함보자”라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58』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0]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등) [2014고단7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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