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5. 22:4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대이농원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번길 대이동우체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여러 번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와 머리채를 여러 번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5. 23:05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C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니 이새끼, 나이 몇 살 쳐 먹었는데 니가 나를 여기 내려놓나.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소리 지르며 D K5 택시 조수석 윈도우 브러시 1개를 잡아당겨 피해자 대성운수 소유인 택시를 시가 12,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23:20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C와 동료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가 공무원이가. 니가 여기 왜 왔는데. 너거 세금 주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세금 주니까 내말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23:40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