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 지하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E에게 폭행을 가하는 한편, E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가 위 F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청취한 후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니네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 씨발놈들아, 왜 노래방에서 돈 받아 처먹고 중국 놈들을 봐주고 있어 씨발 놈들아, 니네들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그곳 유리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손으로 I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양팔을 내리치거나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