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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1886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공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3편 제3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조합편은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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