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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567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0.경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기록물 사업부 운영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 매출액 중 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왔는데, 2017년 6월 이후에는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 매출액 중 3%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5. 28.경 피고의 대표자 C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를 3년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면, 3년 뒤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록물 사업부를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간 피고의 기록물 사업부를 운영하여 그 매출액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록물 사업부를 위 매출액 지급에 대한 대가로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고, 영업양도인으로서 동종 영업인 기록물 사업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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