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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3575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9.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7쪽 하6행 ~ 8쪽 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 및 상법규정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상법 제335조의7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위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 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위와 같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주식회사 제도는 그 취지상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소규모ㆍ폐쇄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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