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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선고 2018누77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박태준, 윤수현

피고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정준, 최주영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7. 2. 13. 한 손실보상 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4행부터 5행까지의 "B병원에 연락하였고" 부분을 "14번 환자 본인에게 연락하였고, 위 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B병원 응급실 담당 의료진에게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3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시 명령에 따라 B병원측에 14번 환자 관련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는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명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시 · 명령에 따라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② 역학조사관들이 피고로부터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 시. 명령에 따라 B병원측에 14번 환자 관련 명단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19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역학조사관 K은 2015. 6. 1. 00:12경 B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인 N에게 보낸 이메일(갑 5호증의 1)을 통해 환자명단에 추가 항목의 기입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K이 추가로 기입을 요청한 항목 중에는 환자들의 연락처인 '주소와 전화번호' 이외에 메르스 발생징후에 관한 '최초증상발생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역학조사관들이 2015. 6. 2. 이전에 환자들의 연락처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위 감사원에서의 진술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40면 1행의 "제출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역학조사관들은 B병원에 파견된 직후에 B병원측으로부터 환자들의 전자의 무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는데 위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환자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 점, 학조사관 K은 2015. 5. 31. 20:35경 B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인 N으로부터 1-5 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명단(갑 24호증의 14)을 제공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B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이 사건 명단(3, 4, 5그룹)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병원측이 3, 4, 5그룹 환자들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명단을 역학조사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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