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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였고, 피해자 C은 B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1:2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중증구역 앞에서,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수의 환자 및 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뭐하는 짓이야 지금!”, “씨발 눈깔어, 다 고발할거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안 받아 씨발 개 좆으로 알아”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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