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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4행부터 5행까지의 “B병원에 연락하였고” 부분을 “14번 환자 본인에게 연락하였고, 위 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B병원 응급실 담당 의료진에게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3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B병원측에 14번 환자 관련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는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명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역학조사관들이 피고로부터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B병원측에 14번 환자 관련 명단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19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역학조사관 K은 2015. 6. 1. 00: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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