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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4 2019가단110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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