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4 2019가단110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