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6가단313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18. 사입시행인가를 받았고, 관할 관청인 광명시장은 2016. 10.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