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4. 설립등기를 하였다. 2)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3)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4번 부동산을 각 소유하였는데, 피고 B, C, E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288 수분양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 절차에서 2019. 9. 2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D이 원고의 조합원 및 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5. 1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3.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5. 15.)에 따라 피고 B, C, E에 대한 각 수용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