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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704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4. 설립등기를 하였다. 2)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3)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4번 부동산을 각 소유하였는데, 피고 B, C, E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288 수분양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 절차에서 2019. 9. 2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D이 원고의 조합원 및 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5. 1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3.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0. 5. 15.)에 따라 피고 B, C, E에 대한 각 수용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기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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