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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을, 2)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6.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2012. 10. 26. E로부터, 원고 A, B은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을, 원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임대인인 E의 지위를 승계하되, 월차임을 4,5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1.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같은 달 20.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2016. 6. 20.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2016. 1. 21.부터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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