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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44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가. 피고(반소원고) E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영업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8. 9. 27.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이하 ‘제1번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B는 2018. 8. 23.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이하 ‘제2번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C는 2018. 9. 20.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이하 ‘제3번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D은 2018. 9. 10. 별지 목록 기재 제4번 부동산(이하 ‘제4번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들 4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 ‘K’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는 L(이하 ‘K’라고만 칭한다)은 2018. 9. 12. 원고 A과 사이에 제1번 부동산 및 같은 오피스텔 M호에 관하여, 2018. 8. 14. 원고 B와 제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원고 C와 제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원고 D과 제4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영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K(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 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K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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