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4.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중국 C사로부터 에어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에어컨 설치 및 수리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피고가 수입, 판매하는 C사 에어컨에 관하여 원고가 신규 설치, 이전 설치, 사후관리 서비스를 대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대행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30. 같은 내용의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대행 계약’이라 한다). 다.
1, 2차 대행 계약 중 하자 제품 교체 및 수리를 위한 용역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차 대행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이고, 2차 대행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이다.
[1차 대행 계약] 제5조(하자제품 교환)
1. 피고는 하자 제품에 대한 교체를 위해 실 판매된 수량의 1.1%를 매월 원고에게 제품(실물)으로 지급한다.
[2차 대행 계약] 제5조(하자제품 교환) 피고는 하자제품에 대한 교체 및 수리를 위해 실 판매된 수량의 1.1%를 매월 원고에게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총 판매금액의 2.2%를 용역대금으로 정하였다.
비록 1차, 2차 대행 계약서에 피고가 판매한 제품 수량의 1.1%를 용역대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총 판매금액의 1.1%씩 나누어 지급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판매금액의 1.1%를 용역대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1.1%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판매금액의 1.1%에 해당하는 39,894,91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