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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47140
물류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7,911,817원 및 그 중 10,913,879원에 대하여는 2014. 4.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2016. 12. 16. 상호 변경 전에는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였다)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8. 6. 1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2017. 2. 23.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정푸드빌’이었다)는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및 가공생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6. 2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물류 업무(피고가 판매하는 식자재 등 상품을 피고의 도ㆍ소매 거래처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제4조에서 양 당사자는 ‘물류대행 수수료 및 상호 업무범위는 ’갑(피고)‘과 ’을(원고)‘이 상호 합의한 물류대행 약정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물류대행 계약 및 이를 구체화한 물류대행 약정서의 세부 조항 중 이 사건의 쟁점 판단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물류대행 계약서 제4조 (물류대행 수수료 및 상호업무범위) 물류대행 수수료 및 상호 업무범위는 ‘갑(피고)’과 ‘을(원고)’이 상호 합의한 물류대행 약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물류대행수수료 지급)

1. ‘을(원고)’은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익원 10일까지 ‘갑(피고)’에게 서면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갑(피고)’은 ‘을(원고)’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행수수료 금액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피고)’과 ‘을(원고)’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결정 번복에 따른 대행수수료 차액분은 익월 대행수수료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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