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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6:33 경 서울 강서구 C 3 층 소재 ‘D 고시 텔’ 16 호실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16 호실 문을 열고 몸을 숙인 후 팔을 뻗어 위 호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가명) 의 왼쪽 팔꿈치 부분부터 어깨 아래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촬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 중독,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추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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