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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2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정적 일반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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