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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9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하도급 임대업체의 B이 피고 소유의 수 억원 대의 장비, 설비 등을 매각하여 2,000만 원 상당을 원고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 C, D이 위 근무기간 중 중간퇴사와 재입사가 이루어져 퇴직금을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 D이 위 근무기간 중 퇴사가 있고, 이로 인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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