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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서울 광진구 B모텔 주차장에서 “주취자 영업방해”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순경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장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확인 건), 폭행 장면 사진, 각 폭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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