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7:5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D으로부터 손님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30년간 1회 교통관련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정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