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 출구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중앙에서 차량을 두들기고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와 F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위 E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112신고 사건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