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0:5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돌한 뒤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한 채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1:18경부터 01:43경까지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사실, 실제 접촉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