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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3 2014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D편의점에 가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서산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6경부터 20:37경까지 4회에 걸쳐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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