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0:26경 충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위 1항과 같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C가 경찰에 신고하여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반복해서 소리치고, 위 H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