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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00:26경 충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1:10경 위 1항과 같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C가 경찰에 신고하여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반복해서 소리치고, 위 H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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