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3:50경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00m의 구간을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