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4:51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충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자,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형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순경 H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