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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8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10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공항 철도 계양 역을 통과할 무렵 철도 승객인 피해자 B(3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걸레, 콩가루 가족, 병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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