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8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10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공항 철도 계양 역을 통과할 무렵 철도 승객인 피해자 B(3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걸레, 콩가루 가족, 병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