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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32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31세) 은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서,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질서 유지, 단속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조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0:5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역 지하 2 층 개찰구 옆에서, 취객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애비도 없는 놈"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폭행 상황을 유도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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