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단2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10경 대구 달서구 C 병원 앞길에서,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 D에게 “몇 살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따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