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친구 D의 조카인 피해자 E(여, 14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약 3년에 걸쳐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가족, 삼촌인 D과 함께 음식을 시켜 놓고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모 F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부 G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1, 사회연령 7세 10개월) 장애아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사실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3. 10. 22: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마을 찜찔방 내 운동하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빨리 와”라고 문자를 보내어 위 휴대폰 문자를 받고 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같은 달 12.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같은 달 13.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3. 26. 23:0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 문자를 받고 온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길 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같은 해
4. 4.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