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과 이웃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과 자주 왕래를 하고 피해자에게 붕어빵이나 과자 등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환심을 샀으며,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계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3.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화물차에 태운 후, 위 중학교 부근에 있는 F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며 친근감 있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10.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