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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8 2016가단107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F 4.5톤 상용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관리권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경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부친 I의 연대보증 아래 85,000,000원을 이율 연 12.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2. 17.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59,500,000원, 저당권자 G, 자동차 소유자 J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로부터 대금지급 위임을 받은 G는 2015. 2. 3.경 원고의 대출금 85,000,000원 중 저당권설정비용 3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965,000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2. 2.경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가 201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G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월경 이 사건 차량은 한양상사 주식회사에 32,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고 B은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사장으로서,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차량 및 번호판이 J 주식회사의 소유인데다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등 기능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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