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F’라 한다)는 2015. 3. 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대표로 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오산시 H, I 각 토지 지상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G는 이 사건 상가 인수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기로 하고, F는 이 사건 상가 5~10층에 그가 운영하는 메디컬센터를 입주시켜, 이 사건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출자하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는 2015. 4.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G는 2015. 4. 29.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 상호를 통틀어 ‘M’이라 한다)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삼고, 피고 E을 그 대표이사로 하여 G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상가 인수 자금 출자 및 이 사건 상가 인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신 M은 G로부터 G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의 5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G의 직원 N는 피고 E에게 전유부분의 표시, 공급금액, 계약일, 매수인 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한편, 매도인 란에 F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