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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가합7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F’라 한다)는 2015. 3. 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대표로 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오산시 H, I 각 토지 지상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G는 이 사건 상가 인수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기로 하고, F는 이 사건 상가 5~10층에 그가 운영하는 메디컬센터를 입주시켜, 이 사건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출자하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는 2015. 4.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G는 2015. 4. 29.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 상호를 통틀어 ‘M’이라 한다)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삼고, 피고 E을 그 대표이사로 하여 G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상가 인수 자금 출자 및 이 사건 상가 인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신 M은 G로부터 G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의 5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G의 직원 N는 피고 E에게 전유부분의 표시, 공급금액, 계약일, 매수인 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한편, 매도인 란에 F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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