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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238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영상관제 및 기계경비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는 2012. 2. 1. 주식회사 다우리커뮤니케이션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한 고객에 대해 영상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무인경비 및 영상시스템 서비스를 월 이용료는 9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은 경비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E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용계약서 상단의 서비스 신청 내용란에는 ‘계약 구분 : 신규 재계약’ 중 신규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CCTV 8대를 구매하되, 36개월 동안 월 할부금 99,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4. 소외 회사에 피고의 계약내용 설명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4. 28. 오전까지 이 사건 이용계약 및 할부금융약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5. 5. 8. 위와 같은 취지로 2015. 5. 12. 오전까지 이 사건 이용계약 및 할부금융약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E서비스”란 “KT네트워크영상관제시스템” 또는 “E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인경비서비스로서 영상관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보험, 알림, 원격녹화, 출입통제, 경/해제통보, 근태/식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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