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오투환경산업(이하 "오투환경산업“이라고 한다)은 2013. 2. 7. 기준으로 피고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건축공사 및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관한 59,500,0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는 2014. 9.경 오투환경산업으로부터 위 대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위 59,50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금원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내지 보증채무금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오투환경산업이 시공한 건축공사, 포장공사,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발생한 손해금액을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