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 D(여, 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듯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진술녹화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9,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