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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 D(여, 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듯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진술녹화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9,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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