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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9), 그림(증거목록 순번8)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세의 여자 아동을 근처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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